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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CPA), 응시자격 충족하기!교육정보/국가자격증 2018. 5. 5. 16:35
안녕하세요, 가이던스팀 박재혁 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공인회계사 CPA 포스팅을 작성해줄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서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포스팅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이나 세금과 인수합병 혹은 투자 및 재정문제들
기업마다 회계업무를 수행할 프로패셔널 전문가를 채용하는 추세 입니다.
회게전문가에대한 전망은 앞으로 밝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럼, 전망이 밝은 회계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격증이 필요할까?
바로 다들 한번쯤들어봤을법한 공인회계사 (CPA)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공인회계사 시험과 공인회계사 지원자격을 포스팅으로 작성하겠습니다!
CPA (공인회계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판 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인 입니다
CPA 공인회계사 하위 25%의 연봉은 5900만원이라 하며
상위의 속한 연봉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인기가많고 고소득으로 유명한 CPA과정에 응시자격에서 탐구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 2차 두번의 시험으로 진행되며
1차는 객관식 필기시험 2차는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 !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두가지 조건이 필요!
※ 회계 / 세무관련 12학점 (4과목)
※ 경영학 과목 9학점 (3과목)
※ 경제학 과목 3학점 (1과목)
→ 관련 과목 총 24학점 (8과목) 이수!
공인영어 성적외에 관련 과목 학점 이수 조건을 학점은행제 통해서 모든 과정 온라인으로 충족됨!
학점은행제?
차곡차곡 은행에 학점을 저축한다고 이해하시면 간단 명료합니다!
사회복지사2급, 산업기사 지원자격을 학점은행제로 충족할 수 있으며
편입등 지원자격도 동일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보통 2월에 진행되기에
늦어도 1월전에는 과목이수가 되어 있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에
늦어도 10월에는 과목들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별도의 학력조건을 두고 있지않으며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인영점수와 관련 과목들이 이수가 되어있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고졸의 학력으로 등록을 하고 위의 과목들만 이수하시면 대학재학중에도 응시자격도 맞출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보다 더 자세하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학습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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